“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 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으며, 하위 법령 정비와 기관 간 정보 연계, 위기 가구 발굴 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직자를 포상하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일자리 안정·포용금융은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심의·의결됐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청주의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시효와 소급, 예산 확보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복지 급여를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는 구조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국가가 먼저 찾아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고,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아 소득·주거·의료·돌봄·교육 전반의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향이다.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6개 법률로,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만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은 후속 과제로 하위 법령 정비, 기관 간 정보 연계, 위기 가구 발굴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